MENU

(사)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 정관

 

2024. 07. 23.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 표기는 Korea Arcade Game Industry Association (약칭 "KAGIA"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 및 해외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협회는 국내 게임산업 관련 기업들을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 상호 간 공동협력과 국제 협력을 활성화하여 국내 게임산업(이하“산업”이라 한다)의 발전, 건전한 여가문화의 조성, 해외시장의 선도적 개척을 통하여, 게임산업과 대한민국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①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 간 공동 협력을 통한 협회 및 회원 발전 증대 사업

2. 회원 권익 보호 및 제도 개선 사업

3. 회원 및 협회의 사업을 위한 진흥 기금 조성, 공제, 산업단지 조성 사업

4.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학술 행사, 간행물 발간 및 홍보 사업

5. 산업 관련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연구 기관과의 공동 협력

6. 산업 관련 국내외 심의 및 인증 절차 대행 또는 시행

7. 산업 진흥을 위한 자율규제 및 자율 인증 사업

8.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의 위탁 사업

9. 산업 관련 기술 및 솔루션의 활용 지원 및 관련 표준 제정 

10. 산업 관련 인력 양성 및 기술 보급 사업

11. 인력 양성과 기술 보급을 위한 시설 운영 및 지원 관련 사업

12. 관련 전시 사업 및 부대 수익 사업

13. 산업 진흥을 위한 문화 보급 확산 및 지원 업무

14. 건전 산업 문화 정착을 위한 선도 및 지원 활동

15.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영역 창출을 위한 연구 및 지원

16. 신규 사업 영역 창출을 위한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협력

17.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협회는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협회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수익 사업의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협회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성)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특별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협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자격에 준하는 회비를 납입함으로서 가입이 완료된다.

1. 정회원 : 산업과 관련된 국내 법인 및 사업자등록 후 2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로서 협회의 규정에서 정한 정회원의 자격에 부합되는 자.

2. 준회원 : 협회의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특별회원 : 협회의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4. 다만, 3년 이내에 가입을 원하는 법인, 개인사업자, 단체, 개인, 관련 법인의 등기이사와 대표이사가 제14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법률에 따른 유죄 처분을 받은 경우 가입이 불가하다.

 

제7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본회 정관 및 규정에 의거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준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3. 단체회원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4.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③ 협회가 정한 입회비,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④ 협회 운영의 참여

2. 특별회원은 본조 제1항 1호, 2호의 의무를 갖는다.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재가입)

1. 회원은 사무국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이때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정회원이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는 탈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3. 정회원이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고 탈퇴하거나 제10조에서 정한 징계에 의해 자격정지 및 제명된 경우에는 재가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정관, 운영 규정, 기타 협회의 규칙을 위배한 경우

2.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경우 

3. 관련 안전 표준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특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관련 행정처분 기준상 영업 폐쇄, 허가⦁등록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6. 제8조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8. 협회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9. 징계를 위한 이사회의 출석 및 소명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②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및 시정 지시

2. 견책

3. 3년 이하의 회원 자격정지

4.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5. 제명

③ 협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기타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회비)

① 협회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로 한다.

② 정회원의 회비는 입회비 1,000만 원, 연회비 300만 원으로 정하며, 입회비를 납부 첫해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③ 회비의 납부 방법과 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5인

3. 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 

4. 감사: 1인이상 2인 이내

5. 필요시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⑥ 본회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그

집행 유예 기간에 있는 자

5.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협회 업무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

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이행한다.

1.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진술하는 일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회장은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 및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의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에게 소정의 고문료 및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회는 총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회원이 20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의원을 선출하고, 총회를 갈음하여 대의원총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회원”을 대의원으로 해석한다.

③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회원 총수의 20%로 한다.

④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

⑤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⑥ 대의원을 선출한 경우 총회는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으로서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의사진행을 한다.

 

제20조(총회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6조 제4항의 각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권월이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본회의 임원과 지부별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부별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3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5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및 기타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서면결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2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출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3조(수입금)

협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협회의 세입, 세출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6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 부서

 

제40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1조(추가 기구의 설립)

① 협회는 목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의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1. 분과위원회

2. 각종 협의회

3. 목적 사업별 추진 기구

4. 부설 기구

② 동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2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단체 또는 본회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24년 7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