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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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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이 안심하고 찾는 청소년게임센터....”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 자율 캠페인 전개

2026-09-11

안녕하십니까, (사)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입니다.

 

게임센터는 청소년에게는 건전한 여가와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 일반 이용자에게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대표적인 문화 여가 공간입니다.

본 협회와 전국 청소년게임제공업소 회원사 일동은 이용자 여러분이 안심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하고 안전한 게임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력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법적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회적 신뢰를 쌓고, 청소년 보호와 올바른 게임 유통 질서 확립에 앞장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 스스로 투명하고 정당한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운영을 실천하며, 전국 회원사가 철저히 준수해야 할 핵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유하고 안내합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소 핵심 준수사항>

 1. ​​경품 제공 규정 준수

완구, 문구, 생활용품 등 소비자가격 1만 원 이내의 정품 경품만 제공합니다.

경품은 게임기 내 지급 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며, 영업소 관계자가 직접 전달하지 않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영업시간: 09:00 ~ 24:00 (오전 9시 ~ 밤 12시)

청소년 출입가능시간: 09:00 ~ 22:00 (오전 9시 ~ 밤 10시)

3. 불법·개변조 게임물 유통 및 제공 금지

등급분류을 받지 않거나,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불법·개변조 게임물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4. 불법 환전 및 오인 전시 금지

경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타 물품 교환 행위를 일절 하지 않습니다.

경품 외의 물품을 전시·보관하여 이용자가 경품으로 오인하게 하지 않습니다.

5. 게임기 표시 의무

모든 게임기에 제작·배급사 상호, 이용 등급, 게임물 내용정보 등 표시 의무를 준수합니다.

6. 영업소 등록증 및 필수 안내문 게시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신고증(또는 등록증)을 부착합니다.

규격 기준(가로 50cm × 세로 50cm 이상)에 맞춰 영업시간, 청소년 출입시간, 음란물·도박/사행행위 금지, 경품 취급 기준 등이 포함된 필수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본 협회와 청소년게임제공업소는 단순한 법적 의무 준수를 넘어, 지속적인 자율 정화와 매장 환경 개선을 통해 불법·사행성 요소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건전한 가족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아케이드 게임 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